2016년 6월 11일 토요일

공매도 공시법 영향

공매도 공시법 영향

다음달부터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매도 공시 관련하여 규제가 없었다.

다른 선진국 대비 너무 헐렁했다. 그 덕에 국내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라는 무기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최근 5년간의 횡보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10% 이자비용이라고 해봐야 월간으로는 1%밖에 안된다.

1%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매를 활용해서 단기에 주가를 뺄 수 있는 것이다.

주가는 장기적으론 본질가치에 수렴하지만, 단기엔 랜덤웍을 따른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총알만 있으면 1-2주, 길게는 한두달 내리 꽂게 하는건 일도 아니다.

락 바텀 부근에 있는 주식이야 쉽지 않아도, 수익가치기준으로 14배 받는걸 13배 받게 하는건 단기에 쉽다.

최근에 헤지펀드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롱온니 중심의 공모펀드가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잃어가면서, 숏을 할 수 없는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손실액이 점점 커져갔고, 이에 대한 민심이 정치권으로 가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 제도는 0.5%이상 숏을 치게 되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롱의 경우 5% 이상 사게 될 경우 공시하는거에 비하면 금액이 작다.

0.5%면,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숏치기가 쉽지 않다.
시총 2000억 짜리 주식이라고 해도, 0.5%면 고작 10억이다.

10억만 숏치면 공시해야된다. 공시를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탐방 등을 통해 기업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대형주야 숏친 기관들도 IR을 받아주겠지만, 중소형주는 IR이 전문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감정적일수 있다.

A라는 기관이 우리회사를 숏을 쳐서 돈을 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사정을 낱낱이 알려줘서 빠져나갈 시점을(숏커버시점)을 알게 해준다? 글쎄. 그런 착한 IR담당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숏 물량이 줄어들거라 본다. 하게 되더라도 0.5%미만인데, 그정도 금액 숏쳐봐야 의미있긴 어렵다.


그럼 대형주는 어떨까?

몇십조 하는 초대형주는 숏 치는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10조면 0.5%면 500억이다. 한 종목으로 500억 숏치는 기관은 현재 헤지펀드나 프랍 규모에선 쉽지는 않을 거다.

이슈가 된다면, 이미 숏을 엄청나게 쳐 놓은 대형주들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OCI,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이다.

이 종목들은 이미 유통주식수의 30%가까이가 공매도 쳐진 종목이다.
6월 들어서도 크게 숏커버링이 안 들어오는 걸로 보아, 7월에 엄청나게 많은 기관, 외국인들이 공시를 할거라 본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부서에서 숏커버링 들어가라는 암묵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그룹 계열사 자산운용사가 숏을 쳤는데, A그룹계열 증권사가 그 회사를 상대로 채권발행이나 IPO를 하기 어렵고, 기업탐방도 예전보다 반응이 냉냉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가 포함된 그룹을 대상으로도 IB업무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친척그룹등 범계까지 IB업무가 힘이 들거다.

예를 들어 OCI를 예를 들면, OCI뿐 아니라, OCI그룹전체 및 범계인 삼광글라스그룹, 유니드그룹을 대상으로도 IB업무가 힘들거라 본다.


공매도 공시법은 철저히 개인들을 위한 법이다.
숏으로 돈을 벌어왔던 기관과 외인들은 향후에는 숏에서 기존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몇일 안남았다. 올해 하반기에 이 법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벌써부터 흥미롭다.















댓글 2개:

  1. 좋은글인데요.. 먼저 문의 하고 올릴까해서요..
    naver 주식게시판에 올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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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상관없습니다. 링크로 출처만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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